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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 방법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6월 나옵니다.
만 19~34세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혜택을 볼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8일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청년도약계좌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대상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
(중위 소득의 180%)를 만족해야 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둘 다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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